재단법인이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익사업을 개시하게 되어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라고 하는데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게 되어있는데 재단법인의 인원과 수익사업직원을 구분해서 근로소득세신고와 4대보험관리를 하려면 각각 구분되게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것이 편리할 것같은데 2가지 전부 보유하는 것은 안됩니까?
답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새로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가지 모두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