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술및 노하우 이전의 건 | 2016-07-05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타사로부터 제품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액은 4천만원정도이고요 이 기술은 신기술은 아니며 타사가 보유하고있는 기술을
이전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
1) 무형자산(개발비 또는 영업권) 처리가능한가요
2) 아니면 비용처리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무형자산으로 인식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의 무형자산의 인식요건 충족여부로 결정하는 것으로, 귀사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무형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상의 무형자산은 ⓐ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무형자산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이때 미래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절감,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