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차감 금액과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93% 중 큰 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상기로 계산된금액이 월150만원일경우 년 1,800원이 되는데,,그럼 800만원은 감가상각비 손금 불산입으로 봐서 +유보로 처리되었다가
임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또는 처분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금액 중 800 만원씩 균등하게 손금 산입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리스)한 승용차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하여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임차(리스)나 렌트한 업무용승용자동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하며,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