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듀켐바이오 | 2016-07-04

답변 주신 말씀은 스톡옵션행사이익을 보는 만큼 올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내년에 4대보험 정산시 행사이익에 따라 추가적으로 4대보험 정산금액을 일시에
정산하게 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즉 행사이익도 4대보험 해당액 금액을 추가 징수해야한다?
그렇다는건 지금 별도로 행사자로부터 4대보험에 해당금액을 받지 않아도
내년에 정산시점에 정산으로인한 추가납부액이 부담스럽게 나올수도
있는거네요...?
답변
추가 근로소득에 대한 4대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귀사가 해당 직원과 합의하여 처리하면 되며, 법령등에 어떤 처리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이외의 추가 근로소득이 발생된 경우 다음연도 건강보험료 정산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므로 굳이 미리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산시점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최초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시점에 일부 징수하여도 되며, 귀사가 알아서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