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에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급여로 인식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대한 원천징수액은 스톡옵션을 행사한 근로자로부터 받으면되는데...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면 이에 대한 4대보험도 별도로 또 징수해야하는건가여(회사반 근로자반씩)??
답변
건강보험료는 당해연도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다음연도에 연말정산과정을 거치므로 연말정산시점에 정산하면 되며, 국민연금의 경우도 다음연도 7월에 새로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이 변경되므로 굳이 원천징수시점에 별도 징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