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계 회사의 용역을 받았을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한화미 | 2016-07-04

A : 국내제조업체
B : 국내설계업체
C : 미국계 회사
D : 영국계 회사

c업체에서 B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C가 제작하여 C회사 인수후 D에게 수출하는 계약입니다.
이때 A업체는 외국회사에 수출하므로 수출면장만 있으면 되지만
B회사의 경우 세금계사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외국업체에 용역을 받았을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답변
해외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으며 용역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