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변 감사합니다. | 2016-07-01

죄송한데 비용인정이 안된다면 여비교통비나 업무추진비로 대체해도 상관없을까요?
답변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손금인정등)는 회계기준과 세법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접대비로 사용하였는데 다른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