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에서 접대한 경우 적격증빙 여부? | 2016-07-01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직원이 접대를 하고 법인카드 대신 현금으로 접대를 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법인이 현금외의 다른 지출수단이 있는 해외에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하며,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