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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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관자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추가적인 대여금 제공으로 계정 대체 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 베올리아 | 2016-07-01
안녕하세요,
회사A가 관계회사인 B에게 2015.1.1에 1억원을 당좌대출이자율(당시 6.9%)로 대여했는데, 2016.6월말 현재 단기간에 상환받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회사A가 2015년간의 미수이자를 2016.6월말에 추가적인 대여금으로 전환을 해줄 경우, 기대되는 세무상 불이익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견으로는, 2015년 미수이자 발생시 익금불산입(△유보)되었고, 2016년에 차)대여금/대)미수이자로 분개하면서 미수이자는 익금산입(유보)처리하면 되며... 실제 이자수익은 현금주의이므로 원천징수할 필요 없고, 이자면제도 아니므로 역시 원천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귀속시기이며 원천징수시기가 됩니다. 다만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는 이자지급일이 수익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세무상으로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실제 이자지급일이 수익시기이며 원천징수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