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본업체(비거주자)의 국내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주)포스코플랜텍 | 2016-06-30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업체(비거주자)가 국내에서 JPY 980,000(약 1천만원)의
Supervising(인적용역)을 수행했을 경우(국내에 있는 제작품에 대한 성능테스트)
22%의 원천징수가 필요한가요?

또한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지급하는지요?
답변
1.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일본법인 소속 직원이 국내에 183일 미만 체류하고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귀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할 사항으로,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