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고자산 폐기 관련 문의 듀켐바이오 | 2016-06-30

안녕하세요
오래된 부실재고 폐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라는 상품재고(5년이상경과)를 폐기하려는데 회계상,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어떤점을 유의해야하고 어떤것을 비치해야하는지요?
A라는 부실재고에 대해서는 그전에 미리 전액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용할 수 없는 상품재고를 폐기하는 행위자체가 세무상 회계상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폐기처분에 따른 폐기처분손실에 대해서 세무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통기한 등이 지난 자산을 폐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품의서 등과 폐기장면을 기록한 사진 등의 자료를 남겨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