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당사가 예치중인 USD 외화 예금에 관하여 6월 18일 예금이자 명목으로 USD 3.66 을 입금을 받았습니다.(외화 계좌로)입금받은 이자에 관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해당은행 사이트에서 조회를 했는데.소득금액에도 원화로 표기되어 있고,세율도 14%로 적혀 있으나.원천징수세액에는 금액이 적혀져 있지 않아서요..금액이 소액이라.원천징수를 하지 않은건지.확인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귀사의 경우도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