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15년 결산 시 발생한 미환류소득(투자제외방식)에 대해서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였습니다. 차기환류적립금은 2016년도에 환류(소진)를 시켜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사처럼 투자 제외방식으로 하는경우 배당을 하거나 임금 증가로 소진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임금인상이 미미하여 배당으로 소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2016년도에 소진하는 방법은 2016년도 중 중간배당을 하거나 2016년 결산 후 이익잉여금처분 승인 시점(2017년 정기주총 시점)에하면 소진이 되는것으로 보는것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10항에 따라 배당의 합계액에는 ⓐ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분기배당, ⓒ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하여 1개월내에 소각한 자기주식 취득금액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로 2016년에 소진하려는 경우 상기의 방법으로 배당하면 소진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