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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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작성 (주)덕양에너젠 | 2016-06-29
비영업대금이익(법인대 법인)이 발생하여 법인과 법인사이에
이자를 주고받으면서 25% 원천징수하여 세액납부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법인원천의 비영어대금이익(C75)칸에 기재하는건지?
아니면 거주자개인의 비영업대금이익(C15칸에 기재하여 신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서식본표에 A50에 기재하는건지,,아니면 법인원천의 A80에 기재하는거니?
답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경우는 법인원천의 비영업대금이익(C75)란에 기재하며, 서식본표의 A80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