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으로 세대주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사유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사유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관련 사항은 세무회계가 아니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