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회사가 해외B(독일회사) 회사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이와 관련된 B회사 직원의 한국방문시의
항공 및 숙박비를 포함한 체류기간 동안의 컨설팅 비용을 B회사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B회사로부터 관련 인보이스 및 항공권, 숙박비등의 증빙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해당금액 전액을 그냥 송금해주면되는지....아니면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독일회사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한독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독일회사의 직원이 국내에서 183일 이하로 체류하면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원천징수 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