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추가질문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판교 | 2016-06-29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드립니다.
공동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는데,
이 경우 발행해준 법인의 입장에선, 매출 과표 없이 부가세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과표와 세액이 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답변
발행해준 법인의 입장에서는 과다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이를 실제 자기가 부담한 매입만큼만 남겨놓기 위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 매출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매입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종전 질의에도 회신했듯이 공동매입이 100이고 부가세가 10인 경우, A회사는 자신들의 실제 부담인 50과 5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신들의 매입이 아니므로 50과 5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실제 매입을 50과5으로 만듬과 동시에 B도 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제 자신들의 매입이 50과5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부가세신고 방법은 없으며 다른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