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법인입니다.
다른 법인의 같은 브랜드 호텔과 같은 행사를 진행하여,
비용을 한 쪽에서 다 부담하고 A라는 호텔에서 B라는 호텔로 절반의 금액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절반의 금액을 청구할 때,
A->B 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데, 이 경우 A호텔에선 매출 없이 매출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과표가 매출이 아니라 비용의 절반 금액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 장부상의 과표에 맞추면 10%비율이 맞지 않고
세금에 맞게 과표를 입력하면 과표가 회사 장부와 맞지 않게 되는데
이 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공동매입의 경우 대표사업자(A)가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범위내에서 참여사업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즉, A가 공동매입의 참여자인 B에게 B의 부담분만큼의 금액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공동매입 비용이 100이고 부가가치세가 10인 경우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50과 5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