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와의 임대차계약시 적정임대료 계산 한미상사 | 2016-06-28

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니라 특수관계자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적정하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건물 임차시 적정임대료는 (건물시가×50%-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법인령 제89조 참조)"

상기와 같이 계산하여 나온 금액이 연간 임대료 금액인지? 아님 월 임대료 금액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자와 임대차 계약시 시가로 거래해야 하는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시가 * 50% - 그 자산의 제공으로 받은 전세금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제공일수/365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해당자산의 시가 * 50% - 그 자산의 제공으로 받은 전세금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의 금액은 1년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