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몇개의 건설사업을 추진중으로 A사업관련 300억원, B사업관련 100억원 C사업관련 100억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이율은 년1%로 5억원(A사업 3억원, B사업 1억원, C사업 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업의 지연으로 보상금도 지급되지 못한채 이자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사는 자금운영에 대해 보통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차입하였지만, 실질적으론 특정차입금이 아닌 일반차입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A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보상금도 집행되지 않을경우, 총 발생한 이자 5억원을 금융비용
자본화 처리시 B사업과 C사업에 배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당기비용 처리해야 하는지요?
당사는 그동안 A사업등과 같은 건설사업에 대해 차입한 자금을 특정차입금이 아닌, 일반
차입금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질문으로.
2. 사업을 추진중(보상금까지는 지급완료)으로 보상금 지급 후
건설공사가 착공되어야 하는데, 기타 내외부 문제로 인해 착공이 지연될경우
지연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1) 사업중단이 결정된 경우
2) 사업중단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3. 회계상 및 세무상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한 의무와 선택에 대한 질의
1) 자본화 여부에 대해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선택이 가능하고, 유형, 무형, 투자자산과 장기간 소요되는
재고자산이 대상이 되는지요? 또한 회계적으론 강제사항인가요?
- 법인세법상은 특정차입금은 강제적이고,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해 자본화가
가능하므로, 손금산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자본화 대상자산도 일반기업회계에 대해 자본화가 강제적으로 알고있는데 가능한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A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해당 특정자산의 취득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된 지급이자는 자본화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사업이 진행되는 중의 일시적 사업중단의 경우 지연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는 자본화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차입원가에 대해 자본화반영하는 것인데,기업회계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기준에 맞게 처리하지 않은 경우는 분식회계 등으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기준의 차입원가자본화 요건을 충족하면 자본화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사의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해 유무형 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개발,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기간비용 처리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세법상 특정차입금의 이자 역시 취득원가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없는 이자비용은 당기비용 처리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