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관련 (주)디티씨 | 2016-06-27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내용중
리스로 임차를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16.3.10~~~19.3.9 (36개월) 입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을 1년 후인 17.3.8 인지.계약기간 만료일인 19.3.9일 이후 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한해 손금인정이 되는데, 임직원전용 보험의 가입기간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귀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1년 단위로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