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입니다.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6-06-27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에 대해 말씀 드리면,

저희는 숙박에 대한 예약 수수료로
예를 들면 숙박료 100,000원 이면 계약에 의해 10%에 대한 10,000원을 해외에 있는 업체로 해외 송금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국내세법인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귀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국내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