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처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회사에서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세무조정 없이 100%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리스)한 승용차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하여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고,
기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렌트)한 승용차는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