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신축시 감리비 회계처리 문의 경희의료원 | 2016-06-27

건물을 신축하는데 관련 감리비용(약 4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자산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건물신축과 관련된 감리비용은 당기비용보다는 취득원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