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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오피스텔의 입주지원금 또는 홍보비 처리? (주)덕양에너젠 | 2016-06-27

미분양된 오피스텔 입주지원금 또는 홍보비 처리?

오피스텔 시행사로 오피스텔 중 미분양된 평수큰 호실을 분양자에게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공고기준 원분양가로 작성(3억)하고, 미분양되어 분양을 원활히 하기위해, 입주지원금 또는 홍보비이라는 명목으로 3천만원을 할인하여 분양계약자의 계좌로 계좌송금(현금) 해줄경우

(질의내용)
1.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으로 매출신고(부가세과표)3억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지 여부 2억7천으로 하여야 하는지?

2. 분양자에게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입주지원금 또는 홍보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약정서, 송금명세서만 증빙으로 준비하여 되는지요?
답변
1.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 경우는 매출액도 감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감액하여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분양자에게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입주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 매출에누리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입주지원금 형식이라도 매출감액(매출에누리)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