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파견시 급여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경희의료원 | 2016-06-27


현재 자사(병원)에서 중국 법인의 의뢰로
중국 현지에서 건진센터를 설립하는대에 행정직원 1명을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그 직원의 급여 지급(소득세 등)에 관한 조사를 하는중
확실한 정보를 얻는대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케이스에 따른 세금신고 및 세율등의 질의를 드립니다.

1. 고용형태 (파견 OR 현지법인 채용)
2. 지급 (중국, 한국, 중국 + 한국)
위와 같이 총 6가지 케이스 입니다.

다시 정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형태(파견), 지급(중국)
2. 고용형태(파견), 지급(한국)
3. 고용형태(파견), 지급(중국 + 한국)
4. 고용형태(현지법인 채용), 지급(중국)
5. 고용형태(현지법인 채용), 지급(한국)
6. 고용형태(현지법인 채용), 지급(중국 + 한국)

대략적으로, 한국에서 받는 급여의 1.5배 정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생각 중인데
중국에서 지급시에 세금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어
위와같은 여러 케이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파견자에게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지,
또 그 경우 세율 및 세금신고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중국현지에서의 세금부과는 현지세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저희는 현지세법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므로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알려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법인의 업무를 위한 파견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로를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국내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위해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