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에누리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주)덕양에너젠 | 2016-06-24

공급한 제품 품질에 하자가 있어 일정액을 깎아 준 것에 해당하여
깎아준 금액(매출에누리)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깎아준 금액(매출에누리)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방법은
사실관계)

16년 5월25일 600원 판매
16년 6월25일,,상기 600원중 -100원의 하자로 인한 매출에누리가 발생했을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작성년월일을 16년 6월25일에 -10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당초 세금계산서작성일은 16년 5월25일에 하기처럼 발행하면 되는지
16년 5월25일 +600원(당초 발행)
16년 5월25일 -600원(수정세금계산서)
16년 5월25일 +500원(수정세금계산서)




답변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을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6월25일에 -100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