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인력세액공제 관련 문의 | 2016-06-24

당사는 기존에 부설연구소가 설립되있었습니다.(2014년부터)
회사 내부사정상 KOITA에 연구인원이 변경될때마다 등록시키지 못했고
2016년 6월에 추가인원에 대해 일괄 신규편입 신고하였습니다.(신규편입된
연구인원 또한 사실 계속해서 연구소 인원이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2016년 일괄 편입시킨 연구인원 급여에 대해 세액공제시
2016년1월부터~12월까지의 급여에 대해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신고된 시점의 6월부터~12월까지의 급여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설연구소에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나 변경신고가 누락된 경우라면 전체 급여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과세관청에서 하게 되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