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자소득세 세율 반영 구간에 관한 件 미디어로그 | 2016-06-23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릴것이 있는데요, 현재 당사가
정산받는 작품 가운데 1건은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투자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세율을 이 상환금에도 반영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투자원금 상환을 완료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초과수익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을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투자원금 상환 등 투자수익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이미 수익이 결정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등 세무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