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A회사와 거래후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A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회사가 사무실을 임대(전세금 + 월세 납부)하고 이를 A사에
전세금만 받고 다시 임대해주었습니다, 별도의 임대 수익은 없습니다.
현재 본회사기 월세를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만약 사무실을 본사 직원과 같이 쓴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계약서에 단서를 만들어 본 회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하는지요?
또한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굼합니다.
*본회사는 업종에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음
답변
거래처가 부담할 월임대료(월세)를 귀사가 대신 부담해주는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귀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귀사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부담해준 금액은 역시 접대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