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영화제작에 투자하여 당월에 투자수익 정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투자배급사에서 금번부터 투자수익분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며 해당 소득세만큼을 제외하여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문의하고자 하는것은
1. 투자 수익분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는것이 맞고 해당 금액을 제하고 수령하는것이 맞는지,
2. 해당 이자소득세를 차후 법인세 신고 납부시, 환급받을 수 있느지의 여부입니다.
답변
당사가 영화제작에 투자하여 당월에 투자수익 정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투자배급사에서 금번부터 투자수익분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며 해당 소득세만큼을 제외하여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문의하고자 하는것은
1. 투자 수익분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는것이 맞고 해당 금액을 제하고 수령하는것이 맞는지,
2. 해당 이자소득세를 차후 법인세 신고 납부시, 환급받을 수 있느지의 여부입니다.
1. 투자수익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투자와 관련된 세부적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영화사등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 명목으로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 해당 분배받은 사업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세요.
♣ 소득-479, 2011.06.07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서이46013-11292, 2002.07.03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과 외부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외국의 영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배급, 상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외부투자자들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투자비율에 따라 책임(투자금액 한도)을 지고 수익의 발생시에는 투자원금과 일정비율의 추가이익 및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외부투자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추후 법인결산시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므로,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기납부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