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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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대장 누락으로 인한 신고방법? 디에스건설 | 2016-06-17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에서 일용소득신고를 5월 귀속 6월 지급인데...
5월 노무대장과 같이 2월, 3월 노무대장을 5월노무대장과 같이 보내서 2월 3월 귀속 5월귀속 6월 지급이면,
①2월 3월 노무대장을 5월 일용노무대장에 같이 넣어서 5월로 신고해도 되는지,
②아니면, 각각 2월귀속 6월지급 3월귀속 6월지급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속월과 지급월이 각각 다른 경우의 원천징수신고는 각각의 귀속월과 지급월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2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