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거래처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대표자는 변경없고 개인사업체는 폐업했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외상매출금잔액 100원을 법인으로 100원을 아무 증빙없이 이관해도
회계상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요.
만약 증빙이 필요하면 어떤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자산부채에 대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외상매출금(채권)을 법인으로 이관해도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에 모든 채권채무가 승계되었다는 확인서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요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