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드립니다 나이스디앤비 | 2016-06-16


위에서 설명이 잘 안된것 같은데

당사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전문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된다'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데

해당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면세를 적용한다는 증명서류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라고 '부가세법 시행령 (7/1시행예정)'에 나와있는 관계증명서류가 무엇인지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상호면세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비거자의 국적이 상호면세국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며, 세법에 특정한 서식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27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8. 8. 1. 개정)
1. 그리스 (1998. 8. 1. 개정)
2. 남아공화국 (1998. 8. 1. 개정)
3. 네덜란드 (1998. 8. 1. 개정)
4. 노르웨이 (1998. 8. 1. 개정)
5. 뉴질랜드 (1998. 8. 1. 개정)
6. 덴마크 (1998. 8. 1. 개정)
7. 레바논 (1998. 8. 1. 개정)
8. 리베리아 (1998. 8. 1. 개정)
9. 말레지아 (1998. 8. 1. 개정)
10. 미국 (1998. 8. 1. 개정)
11. 베네주엘라 (1998. 8. 1. 개정)
12. 벨지움 (1998. 8. 1. 개정)
13. 사우디아라비아 (1998. 8. 1. 개정)
14. 독일 (1998. 8. 1. 개정)
15. 스웨덴 (1998. 8. 1. 개정)
16. 스위스 (1998. 8. 1. 개정)
17. 싱가포르 (1998. 8. 1. 개정)
18. 영국 (1998. 8. 1. 개정)
19. 이란 (1998. 8. 1. 개정)
20. 이태리 (1998. 8. 1. 개정)
21. 인도 (1998. 8. 1. 개정)
22. 인도네시아 (1998. 8. 1. 개정)
23. 일본 (1998. 8. 1. 개정)
24. 대만 (1998. 8. 1. 개정)
25. 칠레 (1998. 8. 1. 개정)
26. 카나다 (1998. 8. 1. 개정)
27. 태국 (1998. 8. 1. 개정)
28. 파나마 (1998. 8. 1. 개정)
29. 파키스탄 (1998. 8. 1. 개정)
30. 핀랜드 (1998. 8. 1. 개정)
31. 호주 (1998. 8. 1. 개정)
32. 홍콩 (1998. 8. 1. 개정)
33. 프랑스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