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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조 (영세율 상호주의)관련 증빙 문의 나이스디앤비 | 2016-06-16

안녕하세요.

당사는 기업신용평가를 하는 업체로 국외에 수출(제공)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모두 영세율로 부가세 신고를 하였는데,
금번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제33조 2항 1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함에 상호주의로 변경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해당용역에 대해 영세->과세로 변경되는 국가에 대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증빙서류를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인지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국외에서 용역제공한 경우 및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제공하여 외화회득한 경우 모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상호주의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사업자들에 대해 면세를 적용해주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해당 비거주나나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해준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