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적 공급 카길애그리퓨리나 | 2016-06-16

안녕하세요?
종업원에게 근속 10주년 상품을 구입(세금계산서 수취)하여 지급하는 경우,
1). 매입세액 공제받고,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2). 매입세액 공제하나 재황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등,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답변
자가공급이나 개인적공급의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으면 매출세액도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매출세액도 과세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매출세액도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매입세액공제를 공제받지 않으면 매출세액도 거래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