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법령에 있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언제 소액부징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질문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받게됩니다.
필요경비인정되는 기타소득이 과세되는 경우는 5만원 초과가 되므로 소액부징수는 적용받기 어려운데, 필요경비를 인정해줌에 따라 이미 과세대상금액이 축소되어 세금면에서 혜택을 받기때문에 추가적으로 소액부징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