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세최저한과 소액부징수 | 2016-06-16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액부징수와 과세최저한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근로,퇴직,기타,연금,배당,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액부징수(소법 86조)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타소득의 경우 과세최저한이 건별 5만원이하 입니다.

위 두가지를 접목해 보면
1) 지급액 \250,000일 경우 : 소득금액 \50,000 => 과세최저한
2) 지급액 \270,000일 경우 : 소득금액 \54,000 => 과세최저한 해당없음
즉, 상기 1,2의 차이는 소득금액 \4,000으로 여기에 세율(20%)을 곱하면 \800으로
이 경우 소액부징수(\1,000)에 해당됩니다.
결국, \275,000을 지급해야 소득세 \1,000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275,000를 초과시에만
징수하는걸로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전문가의 고견을 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이 2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아예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비과세합니다.
하지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지급액이 27만원이라도 실제 기타소득금액은 5만4천원이 되며, 소득금액 54,000*20%=10,800원이 기타소득세가 되며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