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아파트 전매시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주)덕양에너젠 | 2016-06-16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서 시공사와 계약체결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자 A(개인)가 분양권을 B로 전매하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국민주택이상일경우)
사례)
분양자 A: 당초 계약금 납입->세금계산서 발행완료(15.12.30)
중도금 1차 A -> 중도금1차 납입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납입일 16년 06/10)
중도금 2차 B -> 분양자 A와 분양권 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분양자 B에게 세금계산서 발행(17년1월)

이럴 경우 당사는 계약금과 중도금1차까지는 분양자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매를 통하여 분양자 B가 분양권을 인수하였을 경우 중도금2차부터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양권전매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