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개발 목적으로 취득한 실험용 승용자동차(4인승, 1000cc이상)에 대하여,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2. 실험용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였을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인지?
에 대한 내용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자기제품의 성능 등을 시험하기 위해 시험연구용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매입부가가치세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세요.
♣ 부가46015-666, 1995.04.03
자동차부품(귀 질의의 경우 제동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연구용자동차 및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