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비상장 타법인 주식 10%를 보유하고 장기매도가능증권으로 계정처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 세무조정당시 서식엔 1.타법인주식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란이 있어 조정했는데,,
현재 세무조정 할경우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26호서식)」의
조정사항인지?
아니면, 세무조정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가 보유중인 타법인 주식이 업무무관자산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으며,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면 세무조정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