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소득(현금배당)에 관한 법인세 지방 소득세에 관하여 지에프머시닝솔로션즈 | 2016-06-15

안녕하세요.외국 투자 법인인 당사는 2015년 결산시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을 금년 3월에 주총을 통하여 현금배당 하기로 결정을 하고 본사(스위스)로 현금배당을 송금하였습니다.이에 2015년 개정된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개정된 법안 내용 중 배당소득-법인에 대하여는 투자신탁수익분배금에 대하여만 원천징수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저희는 대상이 아니며,2억 현금배당 내용중 한-스위스 조세협약(2012년 개정의정서)기준 5% 의 법인세+지방소득세 1천만원으로 배당지급명세서 내용을 작성함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귀사의 경우 해외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배당금을 받는 외국법인의 소속국가가 스위스인 경우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면 되므로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