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 입금건에 관하여-3 지에프머시닝솔로션즈 | 2016-06-15

위 질의건에 관하여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당사는 클레임이 아닌 상황에서의 비용을 보전받은 경우라 하고 비용,이익 처리를 한다고 했을때에는 부가세 영세율 신고를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클레임이 아닌 상황이라도 귀사의 재화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성 금액이 아닌 일종의 보상성격의 금액으로 매출이 아니므로 영세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