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 입금건에 관하여-2 지에프머시닝솔로션즈 | 2016-06-14

안녕하세요.
위 질의 건에 관하여 단순 대행거래라면 저희회사가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수입)로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단순대행거래인 경우라면 귀사가 대납한 세금 등을 회수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수익이 아니므로 영세율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