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인 당사는 이전 베트남에서 수입된 건들에 관하여 2016년 5월에 인천세관으로부터 고지를 받아 납부하였던 관세 및 가산세,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경정청구된 세금을 판매업체인 회사와 합의를 한 결과 , 베트남 수입업체가 당사로 해당 세금에 대하여 외화로 송금하기로 하여 입금을 받았습니다.(원산지 증빙 미비등의 이유로 경정청구되었으며 귀책사유가 판매업체에 있음을 인정하고)당사 외환거래 은행에서는 해당 상품에 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클레임 건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사유를 리베이트하여 입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이에 당사는 장부에 입금된 외화에 관하여 수익으로도,납부한 세금에 관하여 비용으로 기장하지 않을 예정입니다.또한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에 관하여 추후 세무적인 이슈를 감안하여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로 신고를 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혹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해야 하는 세무,회계적인 부분이 있다면 확인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해외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고 해당 납부금액에 대해 해외거래업체로부터 회수하는 등 단순 대행거래라면 귀사의 거래가 아니므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
다만, 단순대행거래가 아니라면 귀사의 비용과 귀사의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한데 귀사의 경우는 클레임이 아닌 상황에서의 해당 추가 비용을 보전받은 경우리므로 귀사의 비용과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