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 전환시 회계처리(DB->DC))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6-06-14

당사는 퇴직연금에 관하여 확정급여형 제도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1. 매월 비용계상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
2.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

개별적으로 확정기여형 제도로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는 퇴직연금에서 지급, 일부는 현금지급)
퇴직연금에서 지급되는 퇴직금에 관한 아래의 회계처리 중 올바른 회계처리는 무엇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퇴직급여/퇴직연금>
2.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
답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없애주면서 퇴직연금 자산을 없애주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