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매입쪽으로.... 토목공사 및 전기공사는 공사기간은 2개월정도해서 15년 11월에 공사완료가 되고...대금지급도 15년 12월에 모두 이루어 졌으나,,,세금계산서는 매출자쪽에서의 이런저런이유로 16년 6월에 발행하는 경우,,,세금계산서를 매입하는 당사쪽 입장에서,,,부가세법상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사완료시점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자의 사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다음연도에 이루어진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면 매입세액공젝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귀사가 16년6월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신16년 1기 확정분 신고에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되면 매입세액공제 금액이 부인되며 이에 대한 가산세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