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질의 드립니다.
무상이 아닌 직원급식 수익의 부가가치세 여부와
관련 법령(시행령, 판례)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아래는 이전 질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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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식 수익의 부가가치세 여부와
관련 법령(시행령, 판례) 등을 알고 싶습니다.
( 2016년 06월 13일 17시 08분 06초 )
사업장내에서 사용인에게 음식을 무상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6년 06월 13일 17시 56분 27초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세요.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답변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장내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