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면비율에따른 세금계산서발행 (주)덕양에너젠 | 2016-06-13

과면세 겸영사업(건설업)의 에쿠스 매각 1천만원에 매각하는경우
(15년 2기)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기준에 과면세 비율은 과세가 20%, 면세비율80%일경우

질문1) 16년 6월에 에쿠스매각1천만원(경락)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1천만원*20%= 공급가액 2,000,000(과세로 세금계산서발급)부가세 200,000
1천만원*80%= 8,000,000 (면세로 계산서발급)

하면 되는지요?
질문2) 만약 상기 1천만원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한다면
과세로 공급가액 1,818,181 부가세 181,819원을 세금계산서발급하고
면세계산서로 8백만워 발행하면 되는지요?

답변
1.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2.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받은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므로 귀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