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귀사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므로 차량 매각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분으로 각각 안분하여 과세사업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안분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회사차량을 특수관계자 아닌 경매를 통해 정상가격으로 매각시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